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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옥따옥 송고, 블로거는 왜 '을'이어야 하나

by 실비단안개 201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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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마지막주부터 경상남도 홍보블로그 따옥따옥(http://blog.naver.com/gnfeel)에 월 2~3회 글을 올렸으며, 팔을 다쳐 2월에 1편을 송고했으니 꼭 1년을 따옥따옥에 글을 송고했습니다.

당시 담당자와의 약속은 저작권은 원글 작성자인 실비단안개가 가지며 며칠 여유를 두고 ‥ 실비단안개의 '고향의 봄' ‥에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프레스 블로그에 노출이 될 수 있으며 경남도민일보 메타블로그 갱블에 노출이 되며, 1년동안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지만 별탈없이 따옥따옥에 송고했습니다.

 

제가 송고하는 부분은 여행입니다. 그동안 딱 여행이다하며 여러곳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곳에 월 2편 송고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기에 올 1월 얼라아부지에게 따옥따옥에 글 보내지 말아야 겠다고 하니 너무 부담가지지말고 그냥 보내라 - 고 하더군요.

그 말은 가끔이겠지만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간다는 말이기에 따옥따옥 담당자와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월 14일 제가 팔을 다쳤으며 마침 따옥따옥 담당자가 따옥따옥의 송고에 대해 전화를 했기에 사정을 말씀드리니 팔의 기브스를 푼 후 4월부터 재계약하여 송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고 안내 메일이 왔는제 지난해의 약속과 다르더군요.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재계약이니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을 경상남도가 가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에 제 의견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러 블로거가 따옥따옥에 송고를 하며, 경남도청 기자단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해 기자단 일원인 구르다님(명예기자의 기사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이 저작권 문제로 후에 따옥따옥에 송고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저작권을 가지면 법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남 홍보블로그 따옥따옥측은 법적인 문제는 원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은 도민을 위한 행정 등 전반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경상남도가 가지겠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원글 작성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기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경남도청이 도민을 상대로하는 계약에서 꼭 '갑'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허접한 사진이며 글이라도 포스트는 나의 재산이며, 사후 70년간 유효합니다.

며칠전 한국저작권 중앙회의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시험 안내를 보고 관리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을 했더니 어제와 오늘 전화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화가 왔더군요.

=> http://www.crmanager.co.kr/

 

또 이 블로그 운영의 가장 큰 이유가 저작권이었기에 내가 찍은 사진과 글의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옥따옥에 송고하는 다른 블로거들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 블로그 「따옥따옥」

팀블로그 운영규정

 

팀블로그 활동기간은 경상남도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 팀블로그 참여자는 경상남도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본 블로그에 송고하는 최소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5장 이상, 사진 3장 이상으로 한다.

블로그 게재방식은 경남도청 담당자가 원고를 e-mail로 송고 받아 게재한다.

본 블로그에 송고하는 원고는 타 매체에 게재되었거나 본인이영하는 매체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기 게재된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본 블로그에 송고된 원고의 원본은 ‘따옥따옥(네이버, 티스토리)’에 게재하며, 원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경상남도가 갖는다.

단, 원고 작성자가 필요할 경우 ‘따옥따옥’에 게재되었다는 점을 명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블로그에 송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는 법적인 문제는 원고 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블로그에 송고된 원고를 ‘따옥따옥’에 게재할 시 원고 작성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을 명기한다.

❍ 원고료 지급은 매월 초에 일괄 지급한다.(1건 50천원)

 

실비단안개가 보낸 답변.

안녕하세요?

따오기 송고 안내 메일 잘 받았습니다.

송고 안내메일중에 지난해와 약속이 다른 부분이 있기에 연락을 드립니다.

아래 부분을 따오기측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음 블로거 실비단안개는 4월부터의 송고 약속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셔요.^^

 

- 본 블로그에 송고하는 원고는 타 매체에 게재되었거나 본인이영하는 매체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기 게재된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 지난해 담당자와 체결시 제목에 상관없이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블로그와 메타블로그 프레스블로그, 갱블에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 본 블로그에 송고된 원고의 원본은 ‘따옥따옥(네이버, 티스토리)’에 게재하며, 원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경상남도가 갖는다.

단, 원고 작성자가 필요할 경우 ‘따옥따옥’에 게재되었다는 점을 명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저작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이유가 저작권일만큼요.

그런데 따오기측은 원고료 지급외에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저작권을 가지겠다는 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 송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는 법적인 문제는 원고 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저작권을 따오기에서 가지겠다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원글 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 따오기측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저작권을 가지려면 법적인 문제도 따오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 3월 14일 경남도청 공보관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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