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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따구 피해 보상금을 받는데, 번지(番地)가 이상해

by 실비단안개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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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 봄이었지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깔따구 피해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어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해시 웅동에 거주하는 주민 1357명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물가파리 및 깔따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 등을 입었다”며 신청한 재정사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총 17억6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배상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뭍도 바다도 섬도 아닌 그 곳)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에 대해 신항만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진거지요.

 

* 참고 : 진해 `깔따구 습격 사건` 배상 결정 … 해충 피해 첫 인정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10372

 

당시 제덕, 수도, 안골이 피해 보상 대상이었으며, 추가로 남양동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졌기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생김새가 모기와 비슷한 '깔따구'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며, 불빛을 따라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준설토를 투기한 투기장에서 2005년 하절기와 가을에 유해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당시  보상이 이루졌으며, 우리 마을의 영업장도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마을 주민은 어제서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개인의 정신적 피해(주민 개인마다), 건물, 영업장, 선박, 차량, 공동건물(교회나 마을회관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거주지가 바닷가 인근과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랐는데,  현거주와 과거 거주 사실에 대하여 민원이 있었기에, 수령 시기가 늦추어졌습니다.

 

피해 시기가 2005년을 기준으로 되었기에 당시 지역에 거주했던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현사망자, 현비거주자 등도 수령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며, 현재 거주자지만, 당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1,

'가'주민은 모친이 사망 후, 타지역에서 현거주지로 이전하여 생활을 하지만,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타지역이었기에 제외가 되었으며, 당시 '가'의 모친 집에서 전세를 살던 '나'주민은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이곳이었기에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예 2,

거리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었는데, '다'할머니는 할머니 명의로 가옥이 있지만, 한마을에 거주하는 자녀 밑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거리만 벗어났다면 차등 보상이 될번 했지만, 다행히 번지수가 가까워 차등지급은 되지 않았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 주민등록지로 전입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각종 수당과 연말 정산시의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이 부모 몰래, 혹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나라 전체에서 개발로 각종 보상이 측정되는 상황이니, 가급적이면 주민등록표에 현거주지를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3,

같은 번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부엌에서 8촌까지 난다고 했습니다. 농경시대였으며, 대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혼인을 하면 살림을 내 주거나 계속 함께 거주하기도  했는데, 요즘처럼 주택의 매매보다는 시골이다보니 누군네의 텃밭 한귀퉁이, 들로 접어드는 길목의 한귀퉁이에  집을 짓고 살았으며, 주소는 별다른 조사나 의의없이 본가의 주소를 사용한 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친정은 제가 어릴 때, 234번지였는데, 성인이 된 어느날 보니 240번지였습니다. 현건물은 할머니께서 혼인 후 지은 집인데, 그전에 거주하던 주소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가 언제부터인가 번지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상금 수령시, 123번지가 3개지로 나왔는데, 윗 대가 한부모였기에 따로 번지를 받지 못했는지, 같은 번지였기에 거주지의 거리와 상관없이 일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50%인 셈이었지요.)

 

예4,

주민 '라'씨는 오래전에 들판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혼인을 하면서 마을의 빈터에 집을 지어 자녀를 낳고 몇 십년을 생활했지만,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현거주지가 번지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당시 부모의 집은 부모님이 사망 후 폐가가 되어 지금은 흔적이 없다보니 없는 주소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군무원이면 어느 정도 지식층이고 자식을 교육시킴에 주소지가 큰작용을 하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주소지는 주민등록표에 나오는 주소지인데 어떻게 없는 번지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몇 십년을 거주하면서 가끔은 주민등록증등본 등 서류가 필요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받았습니다. 행정착오인지 아무튼 '라'씨와 그 가옥과 가족들은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주지에 따라 주소와 번지가 있습니다. 주소지는 주소와 번지를 지난해 4월부터 '번지'대신 '도로명'으로 쓰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주소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검색을 하니, 그동안 사용돼온 주소는 1910년대 일제시기에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지번주소였으며, 100년만에 주소체계가 바뀌었다고 나오더군요.

 

행정안전부의 다음 블로그 기사 중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100년만에 바뀐 주소 체계 ... 어떻게 달라졌나 - 2007년 4월 6일

'번지' 대신 '도로명' 주소 쓰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5일부터 발표돼 적용된다.

 

* 100년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주소체계 =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용돼온 주소는 1910년대 일제시기에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지번주소다.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물류유통, 배달, 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 소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인프라 = 새주소 체계는 기존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새주소는 구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 서울시 ○○구 ○○로 ○번'으로 표기한다. 예컨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10'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모든 도로 교차로 지점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물에는 고유번호가 있는 건물번호판을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기존의 '어느 지점에서 몇 번째 골목'또는 '어디에서 ○○미터 지점'의 불편한 위치 안내 방식이 '강남구 늘봄길 3번'처럼 쉽고 간편하게 바뀌는 것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happymogaha/4027588

 

 대문옆을 보면 옆의 사진처럼 도로명이 표기된 주소가 있습니다. 마을의 전봇대나 가로등 등에도 00길하며 붙어 있습니다.

 

시골은 도시와는 다르기에 00동, 00마을 '가나다 귀하' 이렇게 쓰면 대부분 우편물이 배달이 됩니다. 번지수와 도로명이 없어도 우편물 수취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도로명은 번지를 기록할 때 보다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도로명 주소를 하였지만, 이번 깔다구 보상금 수령시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지번이었습니다.

 

출생신고, 취학, 혼인신고 등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않던 번지수가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수령시에는 객관적으로 작용을 하였으며, 국민이면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정확한 번지를 행정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 기록 되었을 시에는 바로잡아 주어야 겠더군요.

 

이곳 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개발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며, 따라서는 금액의 정도에 따라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발을 미끼로 보상금을 꼭 받아야 한다는 주의는 아닙니다만,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자녀들은 부모님 거주지 제대로 정리하기, 가옥대장과 일반 행정서류의 주소 대조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토지나 어업권 등이 없기에 보상 받은 경험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특성상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액수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세금이니만큼 감사와 죄송한 마음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시대 입니다 !!
12월 28일 일요일 부산역 광장 사진 판넬전 일정 !!!

장소 : 부산역 광장 !!
일시 :2008년 12월 28일 12시 부터 ~일몰시까지
참여 단체 : 부산 아고리언 ,경남 아고리언, 대구 촛불시즌2, 하루종일 판넬팀 외 일반 시민들
행사 : 사진 판넬전 ,그외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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