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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모자를 벗어라고 하기에

by 실비단안개 201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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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태어나 처음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며, 김훤주 기자가 경남신문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소송 때문이었습니다.

김훤주 기자는 기자가 아닌 개인 블로거 자격으로 경남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소송이 아닌 저작권 침해였기도 했지만, 이웃이 피고가 아니지만 어려운 처지(?)일 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블공 회원 몇 명이 함께 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재판장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2층이었으며, 재판장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위엄을 느낄 수 있다거나 근사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리를 잡아 앉으니, 관계자(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름)께서 모자를 벗어라고 했습니다.

모자? 왜요?

입구의 준수사항을 읽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읽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정도야 진동으로 한다는 걸 알지만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것 까진 생각을 젼혀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간 블로거가 읽어 볼게요 하며 나가기에 잠시 시간을 두고 입구의 준수사항을 읽어 봤습니다.

준수사항1 - '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관계자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나왔기에 세미예님의 포스트를 떠올리며, 남자는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게 예의지만 여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닌 이상 실내에서 착용해도 된다고 하니, 남자 여자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답이 었습니다.

그때 이웃이 나를 가르키며 이 사람은 현재 항암치료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모자 쓰고 있을까요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블로그 운영 이전에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카메라질을 다니다보니 모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썬크림을 바르지 않다보니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했으며, 눈부심, 나뭇가지 등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일 등으로 부터 머리를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모자를 썼으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모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며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지난해 눈밭에 미끄러졌을 때 털모자는 내 머리를 많이 보호해줬다고 (당시)생각했지만 뇌경색으로 이어져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전까지도 외출시 모자는 멋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닌 기본복장입니다.

 

재판은 그리 길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3월 8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일행들이 1층으로 내려갔지만, 나는 그 관계자를 잠시 만났습니다.

재판장 외엔 사진 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재판장 밖에 있었지만 사진 촬영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재판소 입구에 준수사항이 있다고 하기에 굳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둔 준수사항을 참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만, 검색으로 문제의 준수사항을 찾지 못했기에 위법일지라도, (미리 기록을 하지 못했기에)스마트폰으로 찍어 둔 그 준수사항 '1 - 다' 를 참고하여 포스팅 중입니다.

 

재판시 보니 외투를 입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왜 그냥 뒀냐고 하니, 정부의 에너지 관리 차원차 내복을 입는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 에너지, 내 머리도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외투착용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모자만 벗어야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진 촬영 또한 관계자가 획일적이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이런 준수사항을 한 곳도 아닌 전국 법원 재판장 입구에 걸어 뒀을까요.

 

화상이나 기타 타인이 봤을 때 흉할 정도면 모자 착용을 허용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날 내 모자가 타인의 시선을 끌 정도의 요란한 모자가 아니었으며, 뒷자석 방청객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크기도 아닌 두상을 감싸는 정도의 뜨개 모자였습니다.

방청시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긴 있었지만, 법정의 준수사항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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