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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5가 본 '부러진 화살' 법정 풍경

by 실비단안개 201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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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시사회를 다녀온 온 ''부러진 화살' 시사회 다녀왔습니다'"를 포스팅 했는데 물망초5님이 영화에 까메오로 출연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답글을 드렸으며, 서형 인터뷰를 다녀오니 제삼자가 본 부러진 화살 법정 풍경이 궁금해 물망초5님 블로그를 찾아 당시의 풍경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의 비극으로 23년 기쁨의 세월이 무참히 지워지고 말았다고 하는 물망초5님은 23세의 딸을 보내고 7년여 세월을 거리를 헤매며 각종 모임과 법정을 찾아 다니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하는 블로거 이웃입니다.

물망초가 아닌 물망초5를 닉네임으로 가지게 된 이유는 상대방의 권리침해신고로 포스트가 삭제 당했으며, 몇 차례 블라인드를 당했다보니 물망초5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딸을 묻고 7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 모정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겠지만, 한 번쯤 방문하여 위로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http://blog.daum.net/ymj5800/8615536

 

공정하지 못한 세상은 평범한 주부를 거리에 세웠습니다.

물망초5님의 애 끓는 모정은 몇 년이 지난 지금 블로그계 뿐 아니라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유명인 아닌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차마 해서는 안되는 일 같기도 했지만, 2월 7일 서형 작가와의 블로거 인터뷰 후 제삼자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물망초5님에게 당시 법정 풍경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바빴다며 며칠 후 메일을 보내 왔더군요. 당시 (법정 바깥 풍경 등)사진들도 있는데 워낙 정신이 없다보니 어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사진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보내 온 메일 내용입니다.

 

<= 이미지 출처 : http://www.movist.com/movist3d/etc.asp?mid=43752

 

"얘기를 시작하면 인터넷을 통해 김명호교수님 기자회견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 사건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서 기자회견에서 제 사건의 조그만 현수막을 남편과 같이 들고 서 있었고, 그 곳에서 사법피해자들의 '좋은사법세상'이란 카페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게 계기가 되어 김명호교수님 재판에도 참석하게 되었던 거구요.


또, 사법피해를 당한 사람들과도 알게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에서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회,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 분들의 재판에도 참석하면서 법정모니터링이란 걸 하면서 서로 돕기도 합니다.

동변상련으로 동부지원에 김명호교수님 재판에 참석했는데 신태길판사가 억압적인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서 비웃는 소리가 나거나 조그만 소리만 나도 퇴장시키겠다고 하고 감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법원의 횡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때였지만 증거를 받아 주지도 않고 해서 어이없고 기막혀 나도 모르게 “나는 너를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방청석에서 일어 섰습니다.

키가 작지만 일어나 있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신태길판사는 저를 앉으라고 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 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옆에 앉았던 사람도 일어섰고 그 옆에도 계속 일어나서 한 줄인 5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판사의 재판진행이 너무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니 내가 정말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 같아요.
원래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바뀌게 되는 거 같습니다.
"

 

이상이 첫 번째 메일 내용중 부분인데 법정 풍경으로는 부족했으며, 물망초5님의 경우 아무래도 따님의 이야기를 뗄 수 없다보니 따님 이야기와 고마운 블로거들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기에 질답식 메일을 다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답이 왔습니다.

 

따로 메모장을 이용하지 않기에 메일을 열어 생각나는 질문들을 번호를 매겼기에 두서가 없는 듯 한 질문이지만, 물망초5님에게 보낸 질문과 물망초5님의 답변입니다.

 

1, 김명호 교수 재판장을 몇 번 방청했으며, 처음은 언제였습니까?
동부지원에서 하는 재판에 서너번인지 다섯 번 정도 갔던 것 같고, 서울구치소에 면회가서 만났었고, 의정부교도소에도 서형과 00자님 하고 셋이서 면회 갔었고 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청구액이 10원짜리 민사재판이라고 했던 재판도 몆 번 더 갔습니다.

 

2, 재판장 방청객은 보통 몇 명 정도였는지요?

동부지원에서는 법정이 꽉 차고 서 있는 사람도 많았고 법정에 들어 가려면 검색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백을 열어 보이라고 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남자인 법정경위에게 핸드백을 보여주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고 아직도 그런 불법행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3, 모든 판사들이 신태길 판사처럼 강압적이었나요?

거의 그런 편입니다. 김명호교수님 10원짜리 민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은 누구냐고 신원확인까지 하였고, 제 사건인 수원지법의 사자명예훼손의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왔는지 출석확인도 하고 피의자의 스폰서인냥 대 놓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엉터리로 재판을 하고, 형사재판진행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민사재판이 들어 왔느냐고 물어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제가 "민사재판 들어 갈 겁니다."라고 했더니 김경호 부장판사가 피해자인 저를 퇴장시키라고 하였던 기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재판과정에서 김명호의 반발은 영화보다 더 심했나요?

별루 그렇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5, 재판과정에서 물망초5님이 일어 선 것 외에 다른 방청객의 방청태도는 어땠나요?
비웃고 중얼거리고 투덜대거나 하면 퇴장시키겠다고 하거나 감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6, 영화처럼 실제 계란이 던져 졌나요?

사법정의연대의 시민단체하시는 00숙이란 여자 분이 던져 14일동안 감치를 당했습니다.

 

7, 재판 후 법원이나 입구에서 방청객으로 참가한 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현수막 들고 시위하면서 사진도 찍었고 끝나고 식당에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8, 박홍우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떨거나 권위적이지 않았나요?

그 재판에는 못 갔던 거 같아요.

 

9, 부러진 화살 출판기념회, 영화 시사회 모두 참석했나요?
출판기념회사진은 인터넷검색하면 나올 거구요,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시사회할 때 김명호교수님을 직접 만났고 물망초5를 아느냐고 했더니 사건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고 재판끝날 때 “김명호교수님 존경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들으셨냐고 물었더니 얼핏 들은 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끝나고 뒷풀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구요..

청량리 롯데시네마에서 시사회 때 가서도 봐서 부러진 화살을 두 번을 봤습니다.

 

10, 부러진 화살 까메오 출연 요청은 누가 했나요? 출연 후 소감은?

서형작가한테 연락을 받고 출연료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괜찮은 영화가 나올거란 생각이 들어 동참하고 싶었고, '정의의 댓가'라는 제목이 될거 라고 했는데 책의 제목과 같이 '부러진 화살'로 한 게 잘 한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1, 부러진 화살 영화를 봤다면 소감은?

실감나고 통쾌하고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판사가 부러진 화살을 심판한 판사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나마 법이 있어야 일상이 가능한 국민들이 많지만 법앞에 여전히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법정에서 핸드백을 열어 검사 했다고 하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말은 애교로 여겨집니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산하 법원 내에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이란 안내문을 통해 "▲법원 직원이 방청권 확인을 요구하거나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한다."가 있으며, 이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감치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러진 화살 재판중 계란을 던진 00숙 씨가 14일동안 감치를 당했다고 했는데, 감치(監置)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서, 법원은 감치대상 인물을 법원직원이나 교도관, 경찰로 하여금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핸드백열기를 요청(대다수의 국민은 강요라고 생각 함) 당했을 시 거부하면 계란을 던진 00숙 씨와 같은 감치와 심지어 과태료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법정 준수사항은 법원의 편의대로 정해지나 봅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실제로 방청을 가보면 법원 경위들이 방청객들 중에 모자를 쓰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이들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고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비단안개는 마산지원에서 모자 벗기를 거부했으며 재판 후 따로 따지기 까지 했으니 이런저런 기사들을 참고해 보면 감치감이었구나 싶어 오싹합니다.

- 참고 : '부러진 화살'속 법정 에티켓…"억울해도 지켜야한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12050106585&p=newsis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화제가 되면서 사법부 불신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이 6일 법원종합청사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는데, 패널로 참가한 인사 모두가 사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으며, 사법피해자를 자처하는 일부 방청객들은 무대로 난입을 시도하기도 하여 사법부의 현 주소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선사했습니다.

 

물망초5님은 2008년 3월 부터 석궁 김명호 교수 카테고리를 운영하는데 많은 이들이 무심히 넘겼던 일을 물망초5님은 꾸준한 관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망초5님이 직접 쓴 포스트보다 대부분이 스크랩이거나 기사 펌이기에 저작권법으로 본다면 자유롭지 못 하겠지만, 물망초5와 서형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영화 '부러진 화살'이 탄생되었을 겁니다.

 

물망초5님의 포스트 댓글에 사법피해자같은 분위기의 닉네임 안티한국사법님이 올린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수학자 출신 판사가 많습니다. 김명호 교수도 오랜 수학적 논리로 따져볼때 자신사건의 판결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공부를 해서 자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했고 재판부 법원에 항의를 했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교수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국재판부는 이해를 안하고 노력도 안하죠.

 

4년형도 법적으로 잘 못 되었어요. 엄연히 괘씸죄가 포함되어 있는 형량이죠. 이로서도 형평성이 없는 한국사법부라 여실이 증명됐죠. 문제는 한국사법부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60년 밖에 안되는 한국사법부, 법조인이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 가려면 아마 몇 세기가 걸릴 겁니다.

한국법이란게 일제가 심은 19세기 유럽법이니까, 유럽과 일본은 19세기 이후로 얼마나 법을 발전 시겼을 까요?

세계가 한국사법부를 보고 기가막히니 법률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하죠. 한국에서 장사하는 그네 기업들 보호하려고.....

문제는 한국법조인의 태도죠. 법윤리가 있었으면 법조계에서 수많은 이가 자기네 수준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개방에 찬성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쌍손을 들고 반대하죠, 밥줄 빼앗길 까봐. 자동차로 따지면 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 뿐인데….

자동차도 수입하는데 사법은 왜 수입을 반대하죠? 한국차 보다 더 개판인데?

 

우리 5 천년 역사 중에 우리손으로 근대화를 이룬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법, 행정, 교육 등 어느 하나 개판 아닌 것이 없죠. 아직까지…….

법은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볼 때, 한국의 근간은 썩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동양이라도 일본과 대조를 보이죠. 우린 올림픽한다고 판자촌거주지 불도저로 미는 중국과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그래서 서양이들도 한국은 중국의 한 돌연변이 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죠. 김명호 교수 말이 맞아요. 개판. 한국 사법부가 한 교수에게도 저따위 인데 교육 못 받고, 돈 없는 일반 국민에게 어떻겠어요? 많은 사례가 있죠…….

한국법? 바보 법으로 3년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자들 보상심리의 행동은 분명 한국인 위에서 굴림하려했던 일제나 군부정부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한국에서 교회가 늘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저런 꼴들을 본 일반인은 누굴 믿고 살겠어요? 한국 검찰?   한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죠.

당연하게도 판사, 검사가 범법을 하면 누가 뭐가 그들을 처리하죠?

이 간단한 질문에 선진국들은 많은 노력을 하죠. 검찰을 사법부에서 분리하고, 경찰과 검찰을 이원화 하면서... 그리고 범법 법조인은 가차 없이 법적으로 처벌하고 다시는 법조에 입문 못하죠. 만인에 공평한 법을 만들죠.

한국은?

한심하게도 옷 벗기고 변호사 개업하게 하죠. 더우기, 어리석게도 전관예우란 것으로 그 개업변호사 한 동안 편의를 봐주죠.

김명호 교수의 공판은 코메디가 아니라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부러진 화살 저자가 공정성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파악 못 것이 아쉬워요.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가 코메디죠. 문관을 우대해서 나라까지 빼앗긴 우물안 개구리 우리조상의 후대가 배운 것이 없어요.

옛날 과거급제와 나라 일을 보면 당파나 일삼는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한국법조순위 세계 61위의 뜻은 아프리카의 법조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죠. 80년대 후반 부터 한국 경제인들이 잘하고 나라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 한국법조인들이 한것이 새 법원 청사를 짓고 대법원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일이었어요. 수준은 먼지흙 바닥에서 판결하는 흑인 판사들만도 못한 한심한 사람들이 대우는 선진국 수준에다가 이디 아민 처럼 군림하려 들어요."
* 이디 아민 : 20세기 들어 가장 악명높은 우간다의 독재자로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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