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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투표할래 경남도지사 뽑을래? /사전투표

by 실비단안개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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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여파로 6·4지방선거가 주춤하는 듯 했으나 22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본적이 없지만 도로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마을을 조용히 다니며 명함을 내밉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태통령도 한 표, 기업회장도 한 표, 소시민인 나도 한 표, 꼭 같이 한 표씩 주어지는 권리가 투표이며,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요일)입니다.

 

 

5월 초에 서울사는 딸아이가 내려 왔습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했기에 전입신고는 어떡할래 하니, 전입신고를 않고 집에 그냥 두겠답니다.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시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지가 집이면 경남도지사를 뽑아야 한다고 하니, 경남도지사를 비롯 지방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기에 그럼 사전투표 할래 하니 그러마 하며 사전투표에 대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사전투표제인데요, 사전투표제는 선거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부재자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05.30(금)~31(토)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 대상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하는 모든 유권자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준비물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직장인 유권자들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하니, 주민센타가 가까우며 쉬는 토요일이라 그럴일은 없을 거라고 하니 다행이지요.

 

 

지인들과도 투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해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선거법이 애매하기에 블로그 포스팅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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