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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총격 피해자 박재형 씨는 2009년 11월 20일 사이판에서 무장 괴한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지난 2010년 12월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월 3일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7월 17일 하나투어 측이 이의를 제기해 화해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7월26일 오전 10시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에서 열렸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62,560,000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보면, 피고는 원고 박재형에게 362,5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월 11년 20일 부터 2012년 7월 26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재형 씨측이 화해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외로 하나투어측에서 화해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니 이 판결을 받아 드릴지 다음이 궁금합니다.
- '사이판 총기난사' 손배소 화해조정 무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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